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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빚은 K리그 구성원, 최대 90일 활동 정지"

등록 2018.07.23 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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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빚은 K리그 구성원, 최대 90일 활동 정지"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K리그 구성원은 최대 90일간 활동이 정지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제5차 이사회를 열어 활동정지 규정 신설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활동정지 규정은 승부조작, 금품수수, 강력범죄 등 명백한 비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K리그 구성원에 대한 사법기관과 연맹 상벌위원회 등의 최종적 심의절차에 앞서 리그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신설됐다.

활동정지 조치는 선수,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K리그 모든 구성원에게 가능하다.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1회에 한해 30일 이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맹 사무국의 활동정지 요청이 있을 시 연맹 상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연맹 총재가 활동정지를 명령하게 된다.

이사회는 또 지난달 29일 결정된 강원 구단의 징계를 재심했고, 상벌위원회의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맹 상벌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구단은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사회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강원FC 대표이사의 비위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연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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