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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폭염·혹한,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 포함해야"

등록 2018.07.30 1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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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기지역에 특별교부세 신속편성·집중배부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07.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1994년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올해 폭염과 관련해 "8월 국회에서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이 포함되도록 하는 법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 측은 폭염이나 혹한이 계절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른 피해 정도가 달라 피해 규명이 어렵다는 취지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폭염과 혹한이 단순한 계절적 요인을 넘어서서 국민 스스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임을 감안해 정부당국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아울러 "폭염이나 혹한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심해질수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행정안전부는 하루속히 특별교부세를 신속하게 편성해 취약계층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폭염 위기 지역에 집중 배부해 달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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