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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본인 범행 포함한 허위 진술…범인도피죄 처벌 안돼"

등록 2018.08.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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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받고 수사기관서 허위 진술해 범인도피 혐의

대법 "자신 포함한 공범 모두 범행구성…성립 안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다른 범인을 도피하게 했더라도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그에 따라 다른 공범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와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씨의 범인도피 혐의와 강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며 "공범 중 1인이 수사절차에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신씨에게 콜라텍을 허위로 양도했고 신씨는 허위양수인으로 관여 정도에 비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다"며 "신씨의 허위 진술과 허위 자료 제출은 자신을 포함한 공범자 모두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로서 그중 강씨의 범행만을 분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것이 강씨를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강씨가 이를 교사했다해도 이는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해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콜라텍을 A씨에게 양도한 후 인근에서 다른 콜라텍을 운영해 항의를 받았다. 이후 콜라텍 영업금지 소송 등을 당하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신씨 앞으로 변경했다.

 이후 강씨 등은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하자 신씨에게 실제 콜라텍을 매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고, 신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허위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 그 뒤 신씨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씨 등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신씨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강씨에게 징역 6개월,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직권으로 이들의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한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행위는 자신들의 범행 은닉과 밀접한 불가분 관계에 있어 자기도피와 마찬가지이며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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