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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카 합격시키려 점수조작 지시한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실형

등록 2018.08.21 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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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처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다른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명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동철(51)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탄소기술원 행정기술직 마급(공무원 9급 상당)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지시해 처조카 A(28)씨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채용규정에 나와 있는 평균 75점을 넘기지 못하고도 탄소기술원 운전직에 합격했다.

 탄소기술원은 채용과정에서 A씨보다 점수가 높았던 다른 경쟁자의 면접점수를 91점에서 16점으로 바꿨다.
 
 그 결과 A씨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채용됐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 원장은 해임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전국 1190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정부 특별 점검에서 탄소기술원의 채용 비리가 적발, 경찰에 고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는 조직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채용으로 다른 응시생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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