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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수당·자녀세액공제 수혜금 차이나면 보전

등록 2018.08.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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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수당·자녀세액공제 수혜금 차이나면 보전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내년부터 아동수당으로 인한 이득이 자녀세액공제보다 적을 경우 차이나는 부분 만큼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당초에는 6세 미만의 자녀 중 아동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는 자녀에 대해서만 기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동수당을 받지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때보다 수령금이 더욱 적어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생의 경우, 내년에는 1개월치 아동수당인 10만원만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첫째인 경우 15만원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이에 정부는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엑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의 경우 그 차등분을 자녀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12월 생의 경우, 아동수당 10만원에 추가로 5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 하한선도 신설됐다. 앞으로는 미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50억 이하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최대 6억5000만원)보다 벌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제도를 손본 것이다.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적용시기도 조정됐다. 당초에는 2008년 1월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대상이었지만, 장부보관 의무기간이 5년인점을 감안해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분을 적용대상으로 삼는다.

한편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에 확정되지 못했다. 세무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금년 중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 개정안이 확정된 18개 법률안은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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