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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중국동포 살인' 20대, 2심서 감형→징역 12년

등록 2018.08.30 1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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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인근에서 시비 붙은 20대 행인 살해

"우발적 범행, 도주후 자수…징역 14년 과해"

'대림동 중국동포 살인' 20대, 2심서 감형→징역 12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에서 중국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20대 중국동포 남성에게 항소심이 일부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갑자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심리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쓰러진 피해자 구호 조치도 안 하고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툼이 벌어진 뒤 피해자가 각목을 들고 위협하자 우발적으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하긴 했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4년까지 형을 높일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에서 중국 동포 A(2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림역 인근 골목길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황씨는 범행 직후 비행기 표를 구매해 같은 날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하얼빈으로 도주했으며, 어머니 설득으로 다음 날 자진 귀국했다.

 1심은 "사소한 시비로 시작한 싸움에서 A씨를 칼로 깊이 찔러 살해했다"며 "A씨는 26세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유명을 달리했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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