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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남성 협박해 거액 뜯으려 한 성매매 일당 실형

등록 2018.09.02 09: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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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성매수 남성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한 성매매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조직 총책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조직원 B(31)씨와 C(30·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2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무고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여성 D(2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빈 판사는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 교사 또는 무고죄를 범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총책 A씨는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모텔에서 성매수를 한 E씨가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E씨를 강도범으로 몰아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성매매 여성 D씨에게 '성매수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돈을 빼앗겼다'는 피해자 진술 예행연습까지 시켰다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 일체가 들통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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