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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무전취식·성추행 잇단 범행 30대 '벌금형'

등록 2018.09.10 0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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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참작"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주점에서 돈 없이 술을 시켜 먹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한 달 사이에 잇달아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1시20분께 서귀포시의 한 읍내 주점에서 술값 없이 약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다.

그는 한 달여 후인 11월22일 오후 10시50분께에는 서귀포 시내의 한 식당 앞에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A(25·여)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 음주운전 혐의로 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모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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