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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개월 앞둔 ‘생계형적합업종’…곳곳서 ‘역차별’ 주장

등록 2018.09.14 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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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소공연 국회서 세미나 개최

소상공인·中企, '신청요건' 부당…"보호받기 어려워"

중소기업계, 신청단체 기준 고려해야

중견기업계, 업종전문화 기업 규제서 제외되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3.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2월13일 시행되는 생계형적합업종 제도를 두고 업계간 공방이 치열하다. 제도의 대상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견기업계와 학계 모두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합리적 설계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제도의 실효성을 비롯해 ▲제도의 위헌적 요소 ▲실효성 논란 ▲예외 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생계형적합업종 제도는 기존 시행되어 왔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강제성에서 차이를 갖는다. 중기적합업종이 민간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권고성으로 시행됐다면, 생계형적합업종은 법적 강제성을 동반한다. 만약 대·중견기업이 생계형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된 사업에 진출을 확대할 시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 자체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소상공인과 업종 및 시장의 정확한 규율뿐 아니라 영세성의 기준이 없으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명확하게 정하고 다른 기업의 영업 제한이 이러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와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업종 신청 단체 요건'을 두고 간극을 보였다. 시행령에 규정된 소상공인 단체의 인정조건은 소상공인 회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단체 규모에 따라 일정 회원수를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 법은 소상공인들의 단결로 이뤄낸 소중한 성과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막판 처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부족한 가운데 현재 중기적합업종의 재판(再版)처럼 구성된 것은 우리의 기대와 동떨어진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준 소공연 사무총장은 "신청 요건을 연합회 회원사 중 소상공인 구성 비율만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또한 그 구성 비율 역시 90% 이상으로 정해야 제도의 취지인 생계형소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청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계형적합업종의 신청대상 품목이 기존 중기적합업종 품목으로 우선시 되고 있는만큼, 기존 영세업체들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기 적합업종 92%가 소상공인 비율이 과반수가 넘는 업종·품목임에도, 소상공인 단체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특별법의 도입배경 및 취지를 고려해 신청단체 기준을 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력 품목으로 성장해 온 우량기업들이 포진한 중견기업계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앞서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폐해를 사례로, 제도의 수혜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이 될 것을 우려했다. 2016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업체 1만1513개사 중 상위 10% 업체가 전체 납품액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로 따질 경우, 납품액의 90% 가량을 소수기업이 차지했다.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시행령 상 중소기업단체의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과도하게 낮아 조정해야 한다"며 "해당 업종 내 전체 사업자수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의 비중 또한 기준 요건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이어 "대상 품목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품목으로 제한토록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주력업종으로 성장해 온 업종전문화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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