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문화재단, 연봉 인상 결정한 뒤 감독 책임있는 시에는 사후 보고만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 2018.09.14.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단은 하남시로부터 올해 58억3800여 만원의 출연금을 받는 등 매년 비슷한 수준의 재정차입을 받고 있으나 2018년 연봉계약을 하면서 계약직 임직원 7명중 4명의 연봉을 각각 1000만원 이상씩 인상했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각각 700만원, 1명은 500만원 가까이 인상됐다. 재단의 연봉인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인상됐다.
특히 연봉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후 시에는 사후 통보돼 관리 감독 부서인 문화체육과와 사전 협의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의회 행정감사특위 박진희 위원장은 “연봉 인상과 같은 중요 결정사항을 이사회 결정 후 사후에 시로 보고되면 문화체육과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최정호 문화체육과장은 “현 정관 규정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한 뒤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결정이 이뤄진 뒤 사후에 시로 보고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문화재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재단 잉여금은 장기적인 플랜에서 필요한 노후장비 교체 등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7억원이 넘는 잉여금을 선거를 앞두고 1회성 공연에 사용해 각종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향후 오해소지가 없도록 잉여금 사용에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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