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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45% "대기업 기술탈취 막으려면 처벌 강화해야"

등록 2018.09.17 0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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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中企 45% "대기업 기술탈취 막으려면 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8월 전국 중소기업 501곳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4.7%가 효과적인 정책 1위로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를 꼽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밖에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행위 범위 확대(22.8%) ▲기술임치·특허공제 지원제도 활성화(14.6%) ▲집중감시업종 선정 및 직권조사 실시(10.2%)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은 중기부 등 범부처가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응답기업의 41.9%는 정부 대책과 관련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13.8%)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기술자료 제공을 경험한 기업은 전체의 3.4%인 17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술자료를 요구받았고, 해당 자료를 제공하면서 서면 발급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요청받은 기업 중 64.7%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이 같은 요구를 경험했다. '계약 기간 중(29.4%)'과 '계약체결 시점(5.9%)' 등과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자료 요청을 받은 기업 13곳 가운데 7곳(53.8%)은 대기업으로부터 서면을 발급받지 못했다. 서면을 발급받은 3곳(23.1%)은 '협의가 아닌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분쟁에 휘말릴 경우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대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로는 '불량(하자) 원인 파악'(51.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기술력 검증(45.9%)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 ▲타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공급업체 다변화(11.2%)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큼 중소기업들도 정부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의 자료요청을 거절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아 합법적으로 서면을 발급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는 등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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