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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련 외국인수산인력 장기체류 허용…'고용추천제' 시행

등록 2018.09.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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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수, 19일부터 고용추천서 발급...비자 획득시 가점 부여

고숙련 외국인수산인력 장기체류 허용…'고용추천제' 시행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고용추천제도를 시행한다.

 수산분야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최대 4년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산분야에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 획득을 위한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이 고용추천서를 제출하면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는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수산업을 비롯한 농림축산업, 중소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숙련된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얻어 국내에서 일할 수 있었다.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E-7-4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E-7-4 비자 발급 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으로,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다.

 고용추천서 발급을 원하면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 있는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해 고용추천서(유효기간 1년)를 발급한다.

 황통성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고용추천 제도로 그동안 인력난을 겪고 있던 수산 분야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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