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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시설 미운영 불량 사업장 19곳 적발

등록 2018.09.19 1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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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대기오염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이달 10~18일 포승 산단지역과 세교 공업지역, 고덕 택지개발지구 등 54개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점검해 1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평택시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4.4㎍/㎥로 기준치(30㎍/㎥)를 넘는 것은 물론 시·군 가운데 가장 높다.

 적발 유형별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7건 ▲기타 4건 등이다.

 한 알루미늄 생산 업체는 분쇄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조업중지 10일을 명하고 고발했다.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옮기는 장치인 덕트가 훼손됐는데 이를 고치지 않은 업체는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동식 살수기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사용한 업체는 개선명령을 받았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방지시설이나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포승산단에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소 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드론을 활용해 악취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게 감시할 계획"이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장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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