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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정부,무슬림 이혼 관습 금지 행정명령 내려

등록 2018.09.19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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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인도 정부가 19일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한다"고 3차례 통보하는 것만으로이혼이 성립되는 소수 무슬림의 이혼 관습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채택했다. <사진 출처 : 印 NDTV> 2018.9.19

【서울=뉴시스】인도 정부가 19일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한다"고 3차례 통보하는 것만으로이혼이 성립되는 소수 무슬림의 이혼 관습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채택했다. <사진 출처 : 印 NDTV> 2018.9.19

【뉴델리=신화/뉴시스】유세진 기자 = 인도 정부는 19일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한다"고 3번 말하면 곧바로 이혼이 성립되도록 하는 소수무슬림들 사이의 이혼 관습  '탈락'(talaq, 결혼으로부터의 해방, 이혼을 의미함)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이러한 이혼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무슬림 여성들의 결혼 생활 보호를 위해 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인도 대법원은 무슬림의 이혼 관습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정부에 관련 법을 마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의회에서 관련 법률이 부결됐고,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명령을 탈락 관습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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