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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토지보상업무 비리방지대책 마련

등록 2018.09.19 18: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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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전과정 100% 전산화 등 보상업무체계 전면 개편

보상 관련 허위문서 적발시스템 개발…결재단계 최소 3단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사장 김세용)는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업무 담당자가 15억원 상당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 비리 차단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보상업무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상 전 과정을 100% 전산시스템화하는 등 보상업무체계를 전면 개편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보상관련 계약 서류나 소유권 이전 서류를 위·변조할 수 없도록 계약서 원본 등을 사전에 등록하게 한다. 또 보상업무전산체계와 문서관리체계간 연동을 통한 허위문서 적발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공사는 또 보상금 지급문서 결재는 최소한 3단계(담당자-파트장-부장 등) 이상을 거치도록 결재단계를 확대했다. 아울러 현행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 보상금액 규모에 따른 결재권자를 상향 조정했다.

 공사는 보상금 산정액과 지출액을 비교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알림 기능을 신설했다. 또 전체 임직원 대상 강도 높은 청렴교육 실시 등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보상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을 비롯한 단계별 비리방지대책을 시행해 앞으로 보상비리가 다시는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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