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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상보·이엘케이·웅진에 과징금·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등록 2018.09.19 2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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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덕·대주·안진·안세회계법인, 감사업무 제한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업체들에게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상보·이엘케이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웅진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인 상보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회사엔 4억8260만원, 대표이사에게는 3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이엘케이에 부과된 과태료는 2000만원이다. 비금융 지주회사인 웅진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들 3개 회사는 내년 한 해 감사인을 지정해야 하며, 오는 11월 18일까지 2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해당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도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삼덕·대주·안진·안세회계법인은 각 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일정기간 제한된다. 손해배상공동기금도 20~30% 추가적립해야 한다. 이중 삼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200만원이 부과됐다.

소속 공인회계사도 해당사와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일정기간 제한된다. 6~8시간 직무연수도 받아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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