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교통사고 후 경찰 음주측정 거부한 60대 '집행유예'

등록 2018.09.20 09:28: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반성하고, 지체장애 판정 받은 점 고려"

음주교통사고 후 경찰 음주측정 거부한 60대 '집행유예'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무시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2시15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로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광경을 지켜본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씨에게 음주감지기 양성반응이 확인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총 4회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