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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11월 말까지 뒷좌석 안전벨트 계도기간

등록 2018.09.23 1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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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는 미착용 집중 단속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11월 말까지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계도기간과 단속은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이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벨트는 사고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리의 생명줄이다"며 "운전자는 반드시 전 좌석 동승자의 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한 뒤 출발하는 습관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족 단위의 차량 이동이 급증하는 추석을 맞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실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명절연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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