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11월 말까지 뒷좌석 안전벨트 계도기간
12월부터는 미착용 집중 단속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계도기간과 단속은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이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벨트는 사고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리의 생명줄이다"며 "운전자는 반드시 전 좌석 동승자의 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한 뒤 출발하는 습관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족 단위의 차량 이동이 급증하는 추석을 맞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실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명절연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