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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용어, 허위조작정보로 바꿔야"

등록 2018.10.17 1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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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박광온 의원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 추진

최진봉 교수 "유럽위원회 자문보고서 가짜뉴스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 용어 채택"

김창룡 교수 "독일처럼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도 책임 물어야"

홍숙영 교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민간기구 역할 강화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가짜뉴스'란 용어를 '허위조작정보'로 변경하고, 이를 제공하는 SNS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가짜뉴스(Fake News) 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정의한다.

 가짜뉴스는 기존의 오보나 풍자적 뉴스, 패러디, 루머 등과 다르게 '의도'를 가지고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가 확대되는 경향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최고의원은 발제자로 나서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독일의 소셜네크워크 법에는 "온라인상의 증오범죄는 민주적인 사회 속에서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에 따라 유튜브가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삭제 조치하고, 페이스북은 베를린과 에센에서 삭제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행한 배경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분명한 만큼 독일과 같은 법적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가짜뉴스대책특위는 전날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삭제요청' 협조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특위는 7월부터 최근까지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접수된 968건의 내용을 검토했고, 그 결과 허위 조작돼 생산·유통되고 있는 총 146건의 콘텐츠를 분류했다. 이 중 유튜브 영상 104건에 대한 삭제요청 협조공문을 구글 코리아에 접수했다.

 또 특위는 허위조작정보로 분류한 총 146건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률지원단의 검토가 마무리 되면, 법적 조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지난 3월 유럽위원회 자문보고서에서 가짜뉴스 용어 대신 허위정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며 "언론 통제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허위조작정보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실을 왜곡·조작하거나, 공인된 중립적인 위원회(언론중재위, 선관위, 언론사등) 또는 법원에서 판단한 정보를 허위조작 정보"라고 정의했다.

 다만 최 교수는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과 풍자,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 권력기관과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과 비리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예외 분야로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방식에 대해 독일에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타율규제와 영국의 IPSO처럼 반 타율규제기구 설립 등의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가짜뉴스 온상을 제공하는 SNS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해 독일의 경우 허위조작정보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도 65억원의 벌금을 내게 하는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유럽 국가에서 가짜뉴스를 거르는 17~18가지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방안을 적용하지 않고 돈만 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숙영 한세대 교수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동향을 설명하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의 용어 정의와 범위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보다는 현재의 법적 규제를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며 민간기구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치성 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메시지에 접근하고 분석, 평가, 즉 비판적 사고를 하는 능력을 말한다.

 황 위원은 "미국의 경우 올 10월부터 22개 주에서 주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공교육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은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시민사회, 언론, 학계, 정부가 디지털 생태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주요국가와 같이 시민사회 중심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인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자율규제가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장애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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