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점검
이번 지도·점검은 금연지도원을 비롯해 공무원과 외식업 조합, 경찰서 등과 협력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양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위반 행위를 지도·점검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이며 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준수 사항 단속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의 금연구역 적용에 따른 ‘흡연카페’ 규제 등이다
위반자 조치는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가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되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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