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순화 상주시의원 제명안 부결…'어린이집 대표 겸직 위반'

등록 2018.10.19 13:12: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북 상주시의회

경북 상주시의회

【상주=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의회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시의원의 제명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상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8일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원 겸직금지법을 위반한 무소속 신순화(51·여) 의원의 제명을 표결에 부쳤다.

 전체 시의원 17명 중 재적의원 ⅔ 이상이 제명에 찬성하면 의원직이 상실될 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신 의원을 제외한 16명 중 11명이 제명에 찬성했고, 반대 4명, 기권 1명이 나와 부결됐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데 1표가 부족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북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

경북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

지방자치법 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