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상주시의원 제명안 부결…'어린이집 대표 겸직 위반'
경북 상주시의회
상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8일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원 겸직금지법을 위반한 무소속 신순화(51·여) 의원의 제명을 표결에 부쳤다.
전체 시의원 17명 중 재적의원 ⅔ 이상이 제명에 찬성하면 의원직이 상실될 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신 의원을 제외한 16명 중 11명이 제명에 찬성했고, 반대 4명, 기권 1명이 나와 부결됐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데 1표가 부족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북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