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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늘부터 겨울철 한파·폭설대비 해양수산 시설 점검

등록 2018.10.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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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해양수산 관련 취약시설 조사 및 실태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 내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해양수산분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

 겨울철은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기상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사고나 수산시설 붕괴,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수부는 매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해수부는 예년과 같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소형선박, 수산양식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한다.
 
 특히 한파로 저수온·동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식장 어류에 대해서는 월동장소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거나 양식장에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담당인력을 배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 전국 연안의 수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수온정보서비스'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오운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분야 시설은 대부분 해상과 접해 있어 겨울철 강풍·풍랑·한파 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온 예보정보 등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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