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축소 기재' 중국어선 2척 나포···담보금 부과
【신안=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신안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어획량을 축소 신고한 혐의(망목규정 위반)로 95t급 중국 쌍타망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2018.10.22. (사진=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신안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어획량을 축소 신고한 혐의(망목규정 위반)로 95t급 중국 쌍타망어선 A호 등 2척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호 등은 이날 오전 11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87㎞(어업협정선 내측 13㎞) 해상에서 조기와 삼치 등 2만5347㎏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2만2350㎏으로 기재해 2997㎏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양국어선의 입어절차 규칙에는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뒤 조업현황 등을 조업일지에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쌍끌이 조업을 하며 치어까지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은 올해 중국어선 30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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