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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한 달 만에 또 음주사망사고 징역 3년

등록 2018.10.26 1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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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단죄를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빈 판사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숨지게 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6월2일 오후 9시5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에서 차를 몰다 길가를 걷던 B(7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한 달 전께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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