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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낼 거야"…60km 구간서 177km 속도 '내기 경주'

등록 2018.10.30 12:04:09수정 2018.10.30 12: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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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2명, 벤츠·머스탱 몰고 운전 대결

화물차 충돌…피해자 발생에도 도주해

출발 전 "나는 사고 내고 갈 거야" 대화

【서울=뉴시스】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2018.10.30(사진=강북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2018.10.30(사진=강북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고급 외제차로 과속 경주를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장모(24)씨와 김모(24)씨를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대문의 한 쇼핑몰에서 의류판매를 하며 만난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44분께 강북구 노해로1 도로에서 운전 실력을 겨루기 위해 내기 경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벤츠, 김씨는 머스탱을 운전하며 최고속도 60km/h의 구간에서 177km/h까지 속도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급차선 변경 등의 행위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는 벤츠가 머스탱을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충격을 받은 머스탱은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가로등, 주차된 오토바이, 자전거 등과 부딪혔다. 벤츠도 앞서 가던 2.5톤 화물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다. 오토바이, 자전거, 가로등, 가로수 등 1650만원 상당의 물질적 피해도 발생했다. 다행히 사고 순간 인도에는 사람이 없었다.

 이들은 사고 피해자 구호를 하지 않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고 직후 목격자들의 신고로 출동했지만 달아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차량 번호를 조회해 출석 통보를 했고, 이들은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장씨 등은 사고 당일 도주 후 보험 접수를 하면서 경주 중 사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단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있다. 경주 중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출발 전 '나는 사고 내고 갈 거야, 내면 말지 뭐'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라며 사고를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도 나눈 것으로 확안됐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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