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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청 공무원이야'…술취해 경찰관 폭행 40대 벌금형

등록 2018.10.30 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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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김제시내 한 지구대 앞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너 뭐야. 나 공무원이다"라며 욕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2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택시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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