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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수은 간부 아들 '부정채용' 금감원 전 국장, 2심도 실형

등록 2018.10.30 15: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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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간부 아들 합격시키려 채용 인원 늘려

항소심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실형 선고

"공정성 신뢰한 선의 피해자 발생…사안 중대"

"채용예정 인원, 채용절차 진행 후 변경 불가"

[종합]수은 간부 아들 '부정채용' 금감원 전 국장, 2심도 실형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국책은행 간부 아들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금감원 총무국장으로서 신입직원 채용 실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사적 목적으로 이를 남용해 금감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기회의 균등과 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케 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15년 11월 이 전 국장은 사전 설명도 없이 인사팀장 등을 소집해서 3명을 추가로 채용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채용예정 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진행된 이후엔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서류전형도 끝난 후에 예정인원을 변경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용예정 인원을 늘리도록 지시해 합격자 명단을 다시 작성하게 했다"며 "또 그 점을 모르는 수석부원장의 결재를 받아 (한국수출입은행 간부 아들을) 필기전형에 합격시켰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토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의무에 관해 오인, 착오 등을 일으키게 한 위계에 해당된다"며 "면접위원들의 의무인 적정성과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예정에 없던 세평(평판)조회를 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한국수출입은행(수은) 간부 아들이 금감원 신입사원으로 부당하게 채용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금융지주의 당시 회장 B씨로부터 경제학 분야 지원자이자 수은 간부 아들 C씨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문의 받았다. C씨는 필기전형 합격 대상인 22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이 전 국장은 C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 인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늘렸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이 전 국장은 면접에도 참여해 C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예정에 없던 세평조회를 실시, 이미 합격자로 분류된 지원자 3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C씨를 합격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이 전 국장이 C씨 합격을 위해 C씨가 지원한 경제학 분야 채용 인원을 늘리는 대신 정보기술(IT) 채용 인원을 줄이는 데도 관여했다고 봤다.

 이 전 국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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