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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대법원 판결 관련 주일 한국대사 초치 예정

등록 2018.10.30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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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대법원 판결 관련 주일 한국대사 초치 예정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이수훈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날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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