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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다세대주택서 가스 방출한 30대 ‘실형’

등록 2018.10.31 17: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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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동거녀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홧김에 다세대주택에서 가스를 방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임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고무호스를 뽑은 후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했다”며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특성상 자칫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의도로 가스를 방출하지 않은 점, 다행히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가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거인과 이웃 주민들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6월24일 오후 7시50분께 경기 수원 소재 다세대주택(25세대 거주)에서 함께 살던 연인 이모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홧김에 주방에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잡아 당겨 10여 분 동안 가스를 배출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11일 자정 20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서구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임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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