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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근로기준법 부칙 위반' 반발

등록 2018.11.06 1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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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전망도 어둡게 해"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근로기준법 부칙 위반' 반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5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 부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 합의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준비하도록 한 기한이 4년 넘게 남아 있음에도 전날 여야가 합의한 게 근로기준법 부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여야정 합의안은 근로기준법 부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부칙에는 제도개선 준비 기간을 분명히 정해놓고 있어 정치권이 어제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 장시간노동으로 해결하려는 사용자들의 오랜 요구사항"이라며 "정치권은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노동시간 단축법의 기본정신마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특히 이번 여야정 합의가 사회적 대화 재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치권은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적대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재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사회적 대화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노동법 개악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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