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위증' 국정원 前파트장, 징역 8개월·법정구속
정치관여 댓글활동, 원세훈 재판 위증 등 혐의
"공정성 훼손…실체적 진실 발견 상당히 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간부 및 직원들과 함께 여당 정치인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했다"며 "이를 축소하기 위해 실무진 TF에서 활동하며 원 전 원장 등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교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조직적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정치 관여를 방지하려는 국정원법 입법 취지가 무시됐다"며 "위증 등으로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상당 기간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팀장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서 수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고, 업무수행 차원에서 한 일이어서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했을 것"이라며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찬반 클릭 등이 현저히 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근무하면서 온라인상 여권 지지 및 야권 반대 댓글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당시 원 전 원장 등의 재판에 나와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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