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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방송국 PD 집유

등록 2018.11.11 1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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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방송국 PD 집유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국 PD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용물건 손상,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모 방송사 PD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 차량을 단속 중인 경찰의 신호를 무시하고 50m 가량 달아났다.

A씨는 도주과정에서 경찰이 설치한 LED안내등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이 받았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3차례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나 PD야 측정 안 해"라며 "공권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XX 만들어도 되냐"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을 모욕했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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