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30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부산 남부경찰서는 12일 A(34·여)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5분께 음주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부터 남구 용호동까지 약 7㎞ 상당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7%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고 신고한 시민과 통화를 유지하면서 이동방향을 실시간으로 전파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음주운전 과정에서 남구 용호동의 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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