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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월드 피소 우건도 전 충주시장 무혐의

등록 2018.11.12 13: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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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 라이트월드 사업자 측의 고소로 피소됐던 우건도 전 충주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우 전 시장의 라이트월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영업방해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6·13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로 나섰던 그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 조길형(현 시장) 후보가 유치한 라이트월드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일 뿐만 아니라 고압 전류가 흐르는 위험한 시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의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라이트월드 사업자 측은 지난 6월 "우 전 시장의 발언이 라이트월드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고, 이는 매출 감소, 상업시설 계약 취소, 종사자 불안감 증폭과 사기 저하로 이어졌다"면서 우 전 시장을 고소했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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