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5년…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무죄(종합)

등록 2018.11.13 18:20: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300억대 횡령·배임 등 1심 실형·벌금 1억

재판부, 보석 결정 유지…"방어권 보장 필요"

이 회장 매제 등 4명 무죄…법인도 무혐의

검찰 "서민들에 큰 피해 줬는데 가벼운 형"

"구속수감도 안한 1심 판결 부당" 항소키로

부영 임대주택 피해자들 "사법부가 면죄부"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8.11.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8.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이혜원 옥성구 기자 =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모 부영 재무본부 전무와 이모 부영 전 재무본부 사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240시간,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외주업무를 맡았던 이모 전 외주부 본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신모 전 외주부 부장은 징역 7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흥덕기업 유모 대표 역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장 매제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 혐의 중 420억원대 횡령·배임 일부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계열회사들은 모두 비상장회사로 시장의 감시 및 견제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회사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경제적 이득 목적으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앞서 이 회장이 지난 200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회사 자금으로 벌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는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당시 이 회장은 매제인 이모 전 광영토건 대표와 공모해 270억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12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종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합의 사실을 참작받아 구속 상태를 면하게 됐음에도 사건이 확정되기도 전에 합의를 뒤집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단순 이익 추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경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집단 담당 경제주체로 협력업체 구성원 등에게도 밀접한 영항을 미치는 존재"라며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헌법상 권리를 발휘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개별 회사나 대기업 주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도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보호하는 책임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 대다수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의 세부 산정요소, 구체적 액수 및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하회하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 행정소송이라면 증명정도를 고려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에서는 판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협력업체에 다른 업체 최저 입찰가를 알려주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회장이 입찰방해행위를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인세 포탈, 해외 계열회사 자금 횡령, 부영대부파이낸스 부당대출 혐의 등도 마찬가지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8.11.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8.11.13.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이 회장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 결과와 같이 상당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나아가 실형 5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 방청석은 부영 임대주택 피해자들로 붐볐다. 빈철연 상남부영 임차인대책위원회 측은 선고 직후 "4300억원이란 거금을 착취하고 도둑질한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는 거듭나야 한다"며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주거빈곤층들을 속일지라도 마음의 양심은 절대 속일 수 없다. 사법부로부터 많은 면죄부를 받았지만 양심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