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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권영진 대구시장에 벌금 90만원 선고

등록 2018.11.14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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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그대로 유지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4.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벌금 9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데도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다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대구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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