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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12→62개

등록 2018.11.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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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에 적용…공사비 세부공종별 구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6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188.1로 지난 2006년 1월 부터 시작된 조사(당시 가격기준 10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30대 가구주가 월평균 소득에서 실제 자유롭게 쓸수 있는 금액을 약 360만원으로 기준치를 잡고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가격(중위가격)을 약 6억6천만원으로 잡는다면 돈 한푼 쓰지 않고 15년 이상 모아야 서울에서 아파트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8.09.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6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188.1로 지난 2006년 1월 부터 시작된 조사(당시 가격기준 10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30대 가구주가 월평균 소득에서 실제 자유롭게 쓸수 있는 금액을 약 360만원으로 기준치를 잡고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가격(중위가격)을 약 6억6천만원으로 잡는다면 돈 한푼 쓰지 않고 15년 이상 모아야 서울에서 아파트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8.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이 21개에서 61개로 확대되는 등 세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이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같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분양원가는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밖의 비용 등 총 4개 항목의 12개가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토록 규정했다.

대신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기존 61개 공시항목의 '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공사의 성격과 다른 점을 고려해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했다.

내년 1월부터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12→62개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중 공포·시행된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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