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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박지원 대표발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당론 채택 가닥

등록 2018.11.15 1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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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2018.1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2018.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민주평화당은 15일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개특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된 지 5개월이 되도록 정부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조정안에서 대폭 후퇴한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 여당의 수사권 조정 후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개특위 등 국회 차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 1차 토론을 했고 조만간 박지원 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당론 채택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직접수사는 제한적으로 인정,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이의신청권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경찰 작성 조서와 마찬가지로 진술자·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해 진술 강요와 이중수사를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고등검찰청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발의에는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 김광수·김종회·박주현·유성엽·윤영일·이용주·조배숙·장병완·장정숙·정동영·장인화·최경환·황주홍·박선숙·이동섭 등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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