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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김제시장 비서실장 벌금형

등록 2018.11.16 16: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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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제시장 비서실장 임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준배 현 김제시장의 선거사무장이던 임씨는 지난 3월 19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특정단체의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박 후보 페이스북에 올리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성위원 100여 명이 박준배 선거사무소에 모여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또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구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선거사무소에는 선거구민 30여 명밖에 없었고, 이중 1명만이 지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가 당선된 후 임씨는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행위와 여론조사결과 왜곡행위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허위사실공표 범행 직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아 게시물을 삭제했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사실공표가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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