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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법제화 왜?(종합)

등록 2018.11.18 1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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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논란과는 무관"

정의당 이현주 의원 "구성 기준 5명 근거 뭐냐"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교섭단체 구성 법제화를 추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의회 안팎에서 이슈가 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논란이 교섭단체 구성을 촉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청주상당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열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논란 관련 토론회. 2018.11.18.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교섭단체 구성 법제화를 추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의회 안팎에서 이슈가 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논란이 교섭단체 구성을 촉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청주상당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열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논란 관련 토론회. 2018.11.18.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교섭단체 구성 법제화를 추진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소속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을 대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조례안이 20일 개회하는 39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공포되면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25명(64.1%)인 더불어민주당, 13명(33.3%)인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비례대표 1명에 불과한 정의당은 제외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변종오(더불어민주당·카선거구) 의원 등 14명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섭단체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조정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마련한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 청주시의회는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한다.

현재 청주시의회는 사실상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공식적으로 원내대표를 통해 정당 간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 추진은 이를 법제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교섭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광역의회는 전체 17곳 가운데 충북 등 13곳이고, 기초의회는 30곳 정도다.

청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도시 의회 15곳 가운데 교섭단체를 구성한 의회는 경기 수원을 비롯해 성남, 용인, 안양, 안산, 경남 김해 등 6곳이다.

지방자치법 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인정한다.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중요 사안을 교섭단체의 사전 협의를 통한 정당 간 이견 조율이 지금보다는 쉬워져 의회의 정책 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당론에 의원의 소수 의견이나 소신 발언은 그대로 묻힐 수 있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은 원천 봉쇄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이번 2대 (통합)청주시의회는 출범 직후 민주당(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과 정의당(이현주) 의원 5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 폐지를 주장해 지금까지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정의당은 그렇다 쳐도 민주당 내에서도 4명의 의원이 '돌출 행동'을 하면서 의원들 간에 반목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동참한 한 의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논란과 이번 교섭단체 법제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교섭단체 제도가 당내 의원을 단속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논란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촉발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의당 이현주(비례대표)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 의견을 내야 하는데 명분이 없어 고민"이라며 "교섭단체 구성 기준 5명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대도시 의회 가운데 교섭단체를 둔 의회 6곳 가운데 성남시의회는 9명, 수원·안산·안양시의회는 각 5명, 용인시의회는 3명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청주시의회는 충북도의회와 마찬가지로 5명을 기준으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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