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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금품수수 혐의 교육감선거 자원봉사자 고발

등록 2018.11.19 13: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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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시교육감선거 A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총괄 기획한 자원봉사자 B 씨와 C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 조처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한 A 후보자의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던 B 씨는 선거일 뒤 A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C 씨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자 A를 대신해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같이 선거일 이후에도 선거비용과 관련해 투명한 회계처리를 방해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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