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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지 않는다며 7살 아이 꿀밤 10대 때린 수영강사 벌금

등록 2018.11.21 1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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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재욱)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세 여자아이에게 꿀밤을 때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A(3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7세 여자아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과 다른 동작을 한다는 이유로 10대의 꿀밤을 때려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관계 법령상 용인할 수준을 넘어선다"며 "다수의 아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훈육의 일환으로 체벌을 함부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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