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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30대, 상습 폭행도 처벌…징역 2년 추가

등록 2018.12.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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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폭행…선처 의사로 구속 기각 후 살해

"폭행 정도 가볍지 않아"…살인죄 징역 15년

'동거녀 살해' 30대, 상습 폭행도 처벌…징역 2년 추가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폭행 사건 구속을 면하게 해준 동거녀를 찾아가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져 형량이 늘어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최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유씨는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남자관계로 말다툼을 하며 반복적으로 때렸다"며 "폭력 횟수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로 불우한 처지를 비관하며 폭음하며 다투는 일이 빈번했고, 이 범행도 술을 많이 마시고 한 것 같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한 적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인 A씨를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지난 5월 A씨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경제적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A씨를 흉기로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9월 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폭행 혐의도 뒤이어 기소돼 징역 2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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