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확정…해수부 소관 법률안 26건 본회의 통과

등록 2018.12.08 12:00: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전경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전경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이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비롯해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간 도로·철도·항공교통 분야는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을 통해 사고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해양분야는 지금까지도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이 없어 해양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될 공단은 기존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해 설립될 예정이다. 기존의  업무에 추가하여 해양교통과 관련한 ▲교육·홍보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연구 ▲선박 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선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에 대해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는 것이 골자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낚시어선의 영업범위를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인 영해의 범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안전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