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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암호화폐 거래소 난립...법적 기준 마련해야"

등록 2018.12.10 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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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토론회 개최

고팍스, 빗썸 등 7개 거래소, '건전한 암호화폐 조성을 위한 협약문' 서명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고팍스, 빗썸, 씨피닥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 등 7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김병욱·김선동·유의동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토론회에서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했다. 2018.12.10. 2paper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고팍스, 빗썸, 씨피닥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 등 7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김병욱·김선동·유의동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토론회에서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했다. 2018.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무분별한 암호화폐 거래소 난립에 투자자 피해가 커지자, 업계가 나서 정부에 법적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병욱·김선동·유의동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토론회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잠적한 퓨어빗 등 최근 투자자 피해 사건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자격과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위해 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거래소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등록한 업체는 특정기한가지 준수 유예 기간을 부여하며, 유예 기간 이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업체만 영업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투자자 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해 거래소 역시 이용자 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안을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및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보안시스템 구축 ▲이용자 자산 보호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 거래소 윤리 의무 등을 제시 했다.

이 대표의 방안에 따르면 거래소 등록 요건으로 국내에 대표자 거주 및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 또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하며, 이용자 보호 시스템에 충분한 물적·인적 설비가 구축돼야 한다. 의무사항으로는 이용자 자산과 회사 자산을 구분해야 하며,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괄책임자 및 부서를 지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위험사항이 발생하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지정해야 한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고객확인 절차를 구축하고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STR)을 시행해 이상거래에 대한 보고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ISMS 인증 취득 등 보안시스템 구축과 해킹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관리를 강화하는 이용자 자산 보호, 상장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 평가, 임직원의 시세조종 금지 등을 통해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90년대 인터넷 기반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로 들며 "당시 인터넷을 못하게 하고 상장을 막았다면 우리나라의 90년대 인터넷 성장 기반은 사라졌을 것"이라며 "당시 적극적으로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네이버, 엔씨, 넥슨 등 우량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조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패널 토론에는 고학수 서울대 교수를 사회로,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홍준기 컴버랜드 코리아 대표, 김현석 클리포드 챈스 한국 총괄 파트너 변호사, 황현철 재미한인금융기술협회 회장, 이준행 고팍스 대표,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이 참가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규제당국이 여진히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며 "파괴적 기술에 대한 제도권 포섭을 회피하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암화화폐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자산 등 다양한 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며 "최소한의 법제 마련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비법규적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황현철 회장은 "주식시장에도 작전세력에 의한 통정거래나 시세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며 "반면, 아무 규제가 없는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하루에도 수조원의 거래가 이뤄지며 불공정 거래를 통해 피해자가 속출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자산의 디지털화 또는 토큰화는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라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적절한 규제는 이를 진흥시킬 수 있지만 잘못하면 혁신의 싹도 틔우지 못한채 고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행 대표는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악화가 양화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소비자, 사회, 업계를 위한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개발하고, 정부는 자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거래소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고팍스, 빗썸, 씨피닥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 대표들은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하고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 등 범죄 예방,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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