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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 기본요금 3300원으로 500원 인상

등록 2018.12.12 15: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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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울산시는 12일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재 택시 기본요금(2㎞)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요금 이후 주행거리 15㎞까지는 시간운임이 적용돼 30초당 100원씩, 주행거리 15㎞ 이상부터는 거리운임이 적용돼 125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이에따른 요금 인상률은 13% 정도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할증 적용에 있어서도 타 시·도간은 현재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20% 적용되는 울주군 지역 내 할증률은 폐지했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할증은 기존 20%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요금조정을 확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후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이후 택시요금이 장기간 동결돼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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