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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판사, 보복운전 가해자에 18년 중형 선고

등록 2018.12.14 21:38:03수정 2018.12.14 2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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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주차문제로 다투다 차를 몰고 뒤쫓아가

상대방 차에 탄 부부 사망케 해

日판사, 보복운전 가해자에 18년 중형 선고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 판사가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이례적으로 18년 중형을 선고했다.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1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지난 해 6월 가나가와현 도메이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으로 추돌 사고를 내 45세 남성과 39세 여성인 부부를 사망케 한 26세 피고에게 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해 18년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제멋대로이고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서 상식을 벗어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는 고속도로 휴계소에서 주차문제로 사망한 운전자와 다투던 끝에 차를 몰고 뒤따라와 4번이나 앞을 막는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피고에서 23년형을 구형했었다.

숨진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날 재판 후 "양형에 대해 완전히 납득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의 행위가 위험운전으로 인정 받은 것을 좋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난폭한 운전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는 18년 형이 너무 가볍다면 항의했다고 NHK 등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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