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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10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의사 10% 줄어...'상속세' 여전히 숙제

등록 2018.12.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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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업력 10년 이상 500개사 대상 '가업승계 실태조사' 발표

【서울=뉴시스】중기중앙회 업력 10년 이상 500개사 대상 '가업승계 실태조사' 발표. 2018.12.17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중기중앙회 업력 10년 이상 500개사 대상 '가업승계 실태조사' 발표. 2018.12.17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가업승계를 하겠다는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는 여전히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지난해 대비 9.8%포인트 줄어든 58.0%로 집계됐다. 승계 대상은 '자녀'(57.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승계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 역시 지난해 대비 8.4% 늘어난 40.4%를 기록했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사유는 '불투명한 사업 전망 및 어려운 경영여건'이 1위를 차지했다.

기업의 가업승계에 가장 큰 애로는 상속세를 비롯한 제도에 있었다. 응답기업의 69.8%가 '상속세 등 조세부담'을 애로로 꼽았다.

제도 활용에 대한 의향도 현저히 줄었다. 응답 기업 54%는 가업승계에 필요한 기간으로 '10년 이상'을 꼽았지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16% 하락한 40.4%로 집계됐다. 가업상속공제는 업력 10년 이상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3000억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업력에 따라 최대500억원까지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뉴시스】중기중앙회 업력 10년 이상 500개사 대상 '가업승계 실태조사' 발표. 2018.12.17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중기중앙회 업력 10년 이상 500개사 대상 '가업승계 실태조사' 발표. 2018.12.17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mail protected]


가업승계를 위한 필요 조건 역시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컸다. 응답기업의 46.4%가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 '사후의무이행요건 기간 10년 유지'에 대한 응답도 각 32.6%을 기록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대비 23.0%포인트 하락한 40.2%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시급한 과제로 '증여세 납세 유예 후 상속 시 합산과세·정산'(34.2%)을 꼽았다.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평균 연령은 61.8세, 경영후계자의 평균 연령은 38.4세로 조사됐다. 평균 승계희망 연령은 대표권 73.2세, 소유권 74.7세로 우상향 추세를 보였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가업승계를 통해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자금·판로지원 등 종합적 가업승계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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