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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전자신고 세액공제 악용사례 차단…공제액 건당 만원으로 축소

등록 2019.01.07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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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전자신고 세액공제 악용사례 차단…공제액 건당 만원으로 축소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앞으로는 근로소득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이 절반으로 축소되고 공제 한도도 생긴다. 연초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했던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소액을 변경하고 공제받는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가 전자신고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엔 건당 2만원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제도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왔다. 회사가 대신 해주는 연말정산때 소액을 적게, 혹은 많게 신고하고 나중에 홈택스에서 확정신고 때 이를 수정하면 2만원이 환급되는 것이다. 1000원을 납부하고 2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 세액공제 제도는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신고를 하면 서류로 신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기준 전자신고율이 95%에 이르는 등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손보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은 기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추가 납부·환급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조세분야의 다른 개정내용들을 보면,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 중 음식업 등 농업생산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 소득에 대해선 법인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비농업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경우, 자본금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농업회사법인일 경우엔 이 감면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그밖에도 소방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앞으로 소방시설법상 설치의무가 소급적용되는 소방시설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영유아보육시설 내 간이스프링쿨러 등이다. 이는 올해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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