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거래소, 경남제약 추가 개선기간 1년 부여…상폐 여부 결정 미뤄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8일부터 7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이후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조기에 이행했다고 신청하거나,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폐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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